
비급여 진료비는 심평원 누리집·'건강e음' 앱에서 조회하고, 과잉청구는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돌려받아요(처리 15일, 평균 30일 내외).
2026년 10월 15일(목) 1㎝도 안 되는 상처 봉합에 약 193만원을 낸 사례가 보도됐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공식 자료 기준으로 조회 방법, 신청 절차, 준비서류, 환불 실적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가격 조회: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앱 '건강e음' → 비급여진료비정보 (2026년 7만4,449개 기관, 753개 항목)
- 환불 신청: 심평원 '진료비 확인' 요청 (PC, 모바일 앱, 우편·FAX, 방문)
- 대상: 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낸 금액, 자료보존기간 5년 이내 진료분
- 필요서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가족·대리인은 동의서·위임장 추가
- 처리기간: 15일 (보완·자료요청·의학적 검토 기간 제외, 평균 30일 내외)
- 환불 실적: 2023년~2026년 8월 1만5,919건, 68억3,200만원 환불 (국회 제출 자료)
- 문의: 심평원 대표전화 1644-2000
-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안내, 2026.10.15 확인
1㎝ 봉합에 193만원 청구 사례, 무엇이 문제였나
연합뉴스(2026.10.15) 보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급여 진료비 피해 사례를 공개했어요. 2026년 7월 한 제보자의 동생이 전자기기 모서리에 인중을 다쳐 한 의원을 찾았고, 의원 측은 흉이 덜 지도록 좋은 재료를 쓰겠다며 1㎝ 미만 창상봉합에 비급여 186만8,500원을 안내했어요. 환자 측이 낸 돈은 비급여를 포함해 총 192만9,700원이었어요.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문의한 결과, 같은 진료의 적정 진료비 청구 예상액은 15만~20만원, 환자 본인부담액은 4만5,000~6만원이었어요. 일산병원은 해당 의원이 쓴 고가 비급여 지혈 보조제 등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어요. 경실련은 약 30배를 부담했다고 비판했어요. 다만 일산병원 금액은 사례를 바탕으로 낸 예상액이라 실제 진료 내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도됐어요.
경실련은 이 사례에 대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혼합진료 금지와 급여 대체재 설명 의무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어요.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의 '비급여진료비정보' 메뉴에서 의료기관별로 조회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26년 9월 3일(목)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753개 항목 가격을 공개했고, 공개 항목은 2025년 693개에서 60개 늘었어요.
| 구분 | 웹 (심평원 누리집) | 앱 (건강e음) |
|---|---|---|
| 비급여 가격 조회 | www.hira.or.kr → 조회·신청 → 비급여진료비정보 | 건강e음 앱 → 비급여진료비정보 |
| 조회 범위 | 7만4,449개 기관, 753개 항목, 지역·기관 종류별 비교 | 같은 공개 정보를 모바일로 조회 |
| 환불 가능성 점검 | 진료비 확인 → 진료비 사전 확인 (최근 3년 심사내역 검색) | 누리집 메뉴 이용 권장 |
| 진료비 확인 신청 | 진료비 확인 → 요청서 작성 (회원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공동인증서·모바일 인증) | 앱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에서 요청 |
| 진행 상황 확인 | 진료비 확인 → 나의 민원조회 | 앱에서 신청 내역 확인 |
※ 출처: 심평원 서비스 안내, 2026.09.03 보도자료
심평원 2026년 분석에서 2025년과 비교 가능한 593개 항목 중 436개(73.5%)는 평균 가격이 올랐어요. 의원급 체외충격파치료는 7만원(중간금액)과 17만5,000원(최고금액)처럼 기관 간 차이가 큰 사례도 공개됐어요. 심평원은 가격 차이가 난이도, 인력·장비에 따라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진료비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진료비 확인 신청은 영수증을 준비해 심평원 누리집, 건강e음 앱, 우편·FAX, 방문 가운데 한 가지로 요청하면 돼요. 심평원 안내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병원·의원 등에서 낸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가 건강보험 대상인지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이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용할 수 있어요.

| 단계 | 할 일 | 참고 |
|---|---|---|
| 1. 서류 챙기기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가능하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병원 수납창구에서 발급 | 세부내역서에 비급여 명칭·코드가 나와요 |
| 2. 사전 점검(선택) | 누리집 '진료비 사전 확인'에서 항목 명칭이나 코드 검색 | '급여'로 나오면 환불 가능성 있음, 참고용 |
| 3. 요청서 접수 | PC·앱 온라인 요청, 또는 우편·FAX(033-811-7322)·방문 접수 | 우편: 원주시 혁신로 60 심평원 진료비확인부 |
| 4. 심평원 확인 | 심평원이 의료기관 자료를 받아 건강보험 기준으로 검토 | 처리기간 15일, 평균 30일 내외 |
| 5. 결과·환불 | 결과 통보, 더 낸 돈이 있으면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 지급 | 환불금 지급계좌 통보서 제출,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 |
※ 출처: 심평원 진료비 확인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환불은 의료기관이 해 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건강보험 대상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알리고, 의료기관은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해요. 의료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금액을 빼서 신청인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준비서류와 처리기간 정리
우편·FAX·방문으로 신청할 때 기본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예요. 심평원 안내 기준으로 신청인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져요.
■ 환자 본인: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추가)
■ 환자의 가족: 영수증 + 환자 서명 동의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예요.
■ 그 외 대리인(민영보험사 포함): 위임자·수임자 자필서명 위임장,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 환불금 수령까지 맡기면 환불금 수령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약국 약값: 원외처방 약제비는 병원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처리기간은 15일이지만 요청서 보완, 의료기관 자료 제출, 전문 의학적 검토, 토요일·공휴일은 기간에서 빠져 평균은 30일 내외예요. 진행 상황은 누리집 '나의 민원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심평원 서식 중 이의신청서(서식5)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환불되는 항목, 안 되는 항목
환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비급여로 받은 경우예요. 메디컬월드뉴스(2026.09.28)가 보도한 국회 제출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23년~2026년 8월 환불유형 1만8,877건 중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9,954건(52.7%)이었고,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까지 합하면 60.3%였어요.
반대로 심평원은 다음은 진료비 확인 대상에서 빠진다고 안내해요. 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 다른 법으로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임상연구 대상으로 받은 진료, 간병비·화장품·의약외품처럼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이에요. 쌍꺼풀·코성형, 희망 건강검진·예방접종, 상급병실료, 치과 보철 같은 법정 비급여도 환불 대상이 아니에요. 태동검사·임산부 초음파의 기준 초과분도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이에요.
비슷한 판정 사례는 누리집 '사례로 보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에서 271건(2026.10.15 확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진료비 확인 환불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최근 실적은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1만5,919건, 68억3,200만원이 환불됐어요. 메디컬월드뉴스(2026.09.28)가 보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제출 심평원 자료로, 같은 기간 처리 11만9,019건 중 13.4%가 환불로 결정됐고 심평원은 결정된 건 모두 실제 환불됐다고 밝혔어요. 연도별로 2023년 4,123건 15억4,800만원, 2024년 4,958건 27억3,200만원, 2025년 4,241건 17억7,400만원, 2026년 8월까지 2,597건 7억7,800만원이에요.
신청은 늘고 환불 비율은 낮아지는 흐름이에요. 머니투데이(2026.10.15)가 보도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요청은 2021년 2만3,538건에서 2025년 4만524건으로 약 1.7배 늘었어요. 히트뉴스(2025.10.17)가 보도한 2020~2024년 자료에서는 신청 취소 1만2,432건 중 3,596건(29%)이 병원에서 먼저 환불을 받아 취소한 경우였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비 확인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A.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지만 실제 평균은 30일 내외예요. 의료기관 자료 제출이나 의학적 검토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빠져요.
Q. 실손보험으로 이미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체는 환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심평원 안내상 민영보험사도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 환불금을 누가 받는지는 보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Q. 몇 년 전 진료비도 확인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법정 자료보존기간 5년 안의 진료비가 대상이에요. 5년이 지나면 의료기관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마무리
비급여 진료 전에는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정보'로 가격을 비교하고, 낸 뒤 의심되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로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세요. 치료 필요성과 재료 선택은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급여 대체 방법이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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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2026.10.15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처리기간 안내 (2026.10.15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사전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례로 보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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